혹시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매일 새벽마다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분들의 급여나 처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미화원 연봉 및 경쟁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경쟁률
최대 58대 1까지 평균 2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대구 달서구(25:1), 경남 진주시(22:1), 서울 구로구(20:1) 등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 경쟁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미화원 연봉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별로 예산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환경미화원의 연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업무의 난이도와 영역의 범위가 달라져 급여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대략적인 연봉은 세전 3천2백만 원에서 5천5백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광역시의 경우 연봉이 4200만 원대, 지방 중소도시는 3300만 원대, 수도권인 서울은 5200만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수당, 장려금, 위험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세전 금액과 연봉인데 부양가족이 3명이면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자녀가 많으면 인상됩니다.
환경미화원 시험과목
다른 직업과 달리 필기시험은 따로 없습니다. 체력 테스트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실기종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체력검정 종목
- 모래마대를 머리에 이고 서기 : 남자 30kg 여자 20kg
- 모래마대 들고 25m 또는 50m 왕복 달리기 : 남자 20kg 여자 13kg
- 윗몸일으키기
- 1100m 달리기
면접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면접과정에서 직무의식, 서비스, 마음가짐, 성실성, 책임감 등을 체력점수와 결합하여 평가하고 높은 점수부터 순차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조건
환경미화원들의 높은 연봉 때문에 서류전형, 체력검사 등 실기시험 면접의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환경미화원 소속에 따른 고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및 공익근무요원 환경미화원 채용조건
20세 이상 / 남성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 해당 지역의 일정기간 거주자
가산점
가점 조건은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하는 사람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1종 대형면허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가점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과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고 장애인 가족에게는 가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4세 이하 청년들도 가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서류전형 합격 후 체력검사와 면접점수가 실기시험에 포함됩니다. 체력검사와 면접 비율은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50% 정도는 같다고 합니다.
체력 테스트에는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모래주머니를 들고 달리기, 모래주머니 머리 위 멀리 던지기 등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공고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자연순환과, 총무과 공고 등의 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건설,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 건설 홈페이지나 워크넷 등 일반모집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존 환경미화원들이 퇴직하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나오면 채용 공고를 내기도 합니다.
환경미화원 결격사유
환경미화원들은 일반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환경미화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의 보호자 또는 한정된 수의 보호자입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 보호관찰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법원의 판결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입니다.
- 징계로 인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 징계로 인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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