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은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정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사방의 날이라 하여 3월 15일을 나무 심는 날로 정했다가 1970년에 대통령령으로 4월 5일을 식목일로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식목일을 전후하여 1개월 동안을 국민 식수 기간으로 정하여 푸른 산지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식목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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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과정
식목일을 4월 5일로 정한 것은 24절기의 하나인 청명 무렵이 나무 심기에 적합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신라가 당나라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날이자(676년 음력 2월 25일, 양력으로 환산하면 4월 5일), 조선 성종이 세자와 문무백관들과 함께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1343년 음력 3월 10일, 양력으로 환산하면 4월 5일)이 바로 이날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4월 5일이 식목일이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10년 4월 5일 순종이 친경제를 거행할 때, 손수 밭을 갈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나무를 심었던 데에 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총독부가 날짜를 4월 3일로 옮겨 식목일 행사를 거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소화 천황의 생일이 4월 5일이었으므로 이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4월 5일을 ‘녹색의 날’이라 하여 공휴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은 소화 천황이 태어난 지 100년 되는 해이므로 이를 기념하여 ‘녹색의 날’이라는 명칭을 ‘소화의 날’로 변경하자는 강력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1946년에는 미 군정청에 의해 식목일이 다시 4월 5일로 환원, 제정되었으며,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960년에는 3월 15일을 ‘사방의 날’로 대체 지정하면서 식목일을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인 1961년에 식목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어 식목일이 공휴일로 부활하였고, 1982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1990년에는 일부에서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자고 강력하게 제기하기도 했지만, 청명과 한식이 겹치는 날이라 하여 그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2005년부터 식목일은 국가기념일이라는 위상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내용
해방 이후 매 시기마다 공휴일로 지정된 기념일이 많이 바뀌었지만, 식목일은 그런대로 일관되게 공휴일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이었습니다. 식목일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매우 중요하게 간주된 국가기념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식목 관련 사업은 국가에 의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해방 무렵 한반도의 산림 면적은 1,627만 헥타르, 축적은 2억 1,200만 입방미터였습니다. 1910년 당시의 축적이 7억 입방미터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일제강점기에 무려 5억 입방미터의 축적이 감소된 셈입니다. 여기에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산림에 아주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많은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들이 취사와 난방을 해결하기 위해, 또 쌀과 일용품을 구하기 위해 산림을 마구 벌채하였습니다. 피난민들뿐만 아니라 물자공급이 부족한 군의 연료공급이나 후생사업을 위해서도 산림을 벌채하였으며, 작전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나무를 벌채하여 한반도의 산림파괴는 절정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후 UN의 원조로 벌인 재건사업 중 1955년 민유림 조림사업과 사방사업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편성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적지 선정이 잘못되거나 올바른 식목 방법을 잘 몰라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민간의 벌목이 계속되어 산림은 계속 황폐화된 채 남아있었습니다.
1961년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과 ‘산림법’이 제정되어 도벌 및 남벌을 금지하고, 일반인들의 입산을 금지하는 일련의 법적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매년 반복되는 수해와 한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림녹화사업과 사방사업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1973년부터 실시한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부터 ‘조림 성공국’으로 인정받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은 가까운 곳부터 녹화사업을 하고, 빠른 소득을 얻기 위하여 조림 수종을 용재(用材) 수종에서 속성수와 유실수로 바꾸고, 나무 심는 일도 산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묘목을 길러서 심어 가꾸는 범국민 조림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전 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에 일반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한 것이 바로 식목일과 식목일 전후의 ‘국민식수기간’(3월 21일~4월 20일) 동안의 식목행사였습니다. 이 식목행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나무를 심었고, 그리하여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의 목표는 4년 앞당겨졌습니다. 원래 10년 동안 100만 헥타르 면적을 조림하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였으나, 6년 만에 108만 헥타르를 조림하였던 것입니다.
제1차 치산녹화 계획의 목표를 1978년까지 초과 달성함에 따라 1979년부터 제2차 녹화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방향은 국민 조림체제 정착, 대단지 경제림 조성, 지역적 완결조림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범국민 식수운동을 더욱 확대하여 봄철에는 국민식수기간에 모든 국민이 식수에 참여하도록 하고, 가을철에는 ‘육림의 날’ 행사를 통해 산림을 사후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녹화계획은 제1차 녹화계획 때의 인공조림 일변도에서 천연림 보육에 힘쓰도록 했으며, 각 마을별로 속성수(速成樹) 조림에서 경제림 조림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차 치산녹화 계획도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제1, 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기간 동안에 이룩한 성과는 212만 8천 헥타르의 인공조림, 20만 8천 헥타르의 연료림, 2만 6천 가구의 화전민 이주·정착과 8만 6천 헥타르의 화전지 정리, 12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지·해안 사방사업 실시였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성과입니다.
제1, 2차 치산녹화 계획에서 황폐된 산림의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므로, 제3차 계획은 산림의 자원화를 목표로 하여 계획의 명칭을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1988~1997)이라 정하고 산지의 소득을 개발하며 산림의 공익을 증대하는, 소위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지의 합리적 이용, 자원조성과 경영기반의 확충, 임산물 안전공급과 유통체계의 정비, 소득원의 개발, 생활환경 조성과 산림문화 창달을 기본목표로 하였습니다.
제3차 계획의 목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전 시기의 범국민 식수운동에 대한 강조는 상당히 줄어든 듯 보입니다. 이 영향인지는 몰라도 제3차 계획이 한참 실시되던 1990년 무렵에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을 심고 가꾸고 보호한 지 30년밖에 안 되는 한국은 임업선진국이나 산림자원국에 비하면 여전히 산림이 빈약합니다. 또 해마다 산불 등에 의해 유실되는 산림의 면적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조림에 대한 강조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식목일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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